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, 서비스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(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)
▶ 어떻게 달라지나요?
1. 서비스 단가 인상(‘15년 6,000원 → ’16년 6,500원)
⇒ ‘16년 최저임금인상(’15년 5,580원 → ’16년 6,030원) 및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유사돌봄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려
2. 영아종일제 ‘라’형의 변경내역
⇒ 영아종일제 ‘라’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,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⇒ 또한, 영아종일제 ‘라’형을 이용하면 ‘15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’16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.
*15년에 출생한 자녀를 위해 영아종일제 라형(월 200시간)을 이용하던 이용자는
2015년에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48만원을 받았으나,
2016년에는 양육수당 15만원~20만원을 받을 수 있음
<양육수당 신청방법>
신청기간 : 2016년 1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기위해서는 2015.12월에 신청 필요
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
문의처 : 국번없이 129(보건복지부 콜센터)
※ 현재 종일제 라형은 2016.1.1.자로 시간제 ‘라’형으로 자동 전환
3. 시간제(B형;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)돌봄 변경내역
⇒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초등돌봄, 방과후학교,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, 정부지원금이 제한됩니다. 다만, ‘가’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※ 현재 시간제(B형) ‘나·다’형은 2016.1.1.자로 시간제 ’라‘형으로 자동 전환
❏ 문의 :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(☎551-4436, fax 551-0227)